2021년04월24일 102번
[부동산학원론]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①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②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④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⑤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 자기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즉,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경력이 없는 사람을 상근으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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